제목 2011년도 산재보험요율 변경 안내
작성자 작성일 2011-01-26 09:22:10
 2010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(2011-01-12)-산재보험율조정.hwp

국토해양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 고시(2010.12.20) 및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에 따라
 
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산재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 2010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용 제비율을 변경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

2011년도 제비율은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, 2011년도 제비율 적용기준 발표 전까지는 종전(2010년) 제비율표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.

발췌 : 조달청(pps.go.kr) / 정보제공 / 업무별자료 / 시설공사 / 646번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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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도 모든 원가계산제비율이 발표되기전까지 산재보험료율만 기존 3.7% ->3.6%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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