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(개정사항) 공고
작성자 작성일 2017-01-02 09:30:29
 2017년_적용_표준품셈_개정사항.hwp

안녕하세요.
다산소프트 고객센터입니다.

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(개정사항)이 발표되어
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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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공고 2016 - 1756호 

         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세(개정사항) 공고 

  「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 1항제2호 및
「 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  계약예규 제281호)」 제34조 제2항,
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(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)」 제93조 제4항에
  따라 "2017년 적용 건설공 사 표준품셈(개정사항)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6. 12. 30.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국토교통부장관

1. 제정목적 
 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

2. 적용일시 : 2017년 1월 1일

3. 적용범위
 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
  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 

4. 개정내용
   "붙임 자료 참조"

5. 표준품셈 관리기관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 (031-910-0421, 0423)

6. 기  타
   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은 우리부 누리집(www.molit.go.rk,
    알림마당/공지사항)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(www.kict.re.kr)에
    개재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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