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알림
작성자 작성일 2023-01-01 13:31:34
 2023년_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30102)_[2].xlsx


"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적용기준" 변경알림

○ 관련 근거
 - 국민건겅보험법 시행령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

○ 변경 내용

 - 국민건강보험료율 : 3.495% → 3.545% 
 -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: 12.27% → 12.81% 


○ 적용 시기

 - 2023.1.2.(월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

※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관련 참고사항

○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 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임

 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 - 산재,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 내용은 해당부처(국토교통부,고용노동부)에 문의
 - 전기,통신,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


*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문의처

 - 토목 : 070-4056-6285, 건축 : 070-4056-7363

 - 전기,기계 등 : 070-4056-7453, 7392

 - 문화재수리 : 070-4056-7109 


※ 자료발췌
 조달청 / 조달업무 / 업무별자료 / 시설공사 / 3951번글  ( https://www.pps.go.kr )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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