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(2018-08-01)
작성자 작성일 2018-08-06 14:43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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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』일부 변경

 

○ 변경내용
  「 사회보험의 보혐료 적용기준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462호(2018.8.1.)에 따른
    국민연금보험료율 및 국민건강보험료율 상향

    - 국민연금보험료율 : 2.49% → 4.5% 
    - 국민건강보험료율 : 1.70% → 3.12%
    - 관련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)에 문의

○ 적용시기 : 2018.8.1.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

※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
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    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
    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    - 산재,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(고시 등) 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)에 문의

*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
    - 토목 : 070-4056-7370, 건축 : 070-4056-7363
    - 전기,통신,소방 : 070-4056-7454, 7402, 7588

※ 자료발췌 :
   조달청 / 정보제공 / 업무별자료 / 시설공사
   (http://www.pps.go.kr/bbs/selectBoard.do?boardSeqNo=2203&pageIndex=1&boardId=PPS056)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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